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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원, 수업목적복제 보상금 출판사 권리 불인정 현행법 위헌제청 결정나…

출판저널 편집부 2023-02-21 16:12:00 조회수 334


법원, 수업목적복제 보상금 출판사 권리 불인정 현행법 위헌제청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15()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생권자(이하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출판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들은 지적재산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복제 및 피해구제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에 따르면, 출판계를 대표해 소송에 나선 도서출판 한올출판사가 지난 20202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을 대상으로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소송과 함께 수업목적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출판권자를 배제한 저작권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저작권법 제63조의2, 62조 제2항 중 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일부 조항 등이 출판권자 등의 보상금 청구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출판권자 등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의 합리적인 시정요구를 계속 묵살해왔으며,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2월 16일(목)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법 제62조제2항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 “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학교교육 목적, 수업 목적, 수업지원목적 등으로 저작물(출판물)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25조 제6항 보상금 조항에 있어서는 출판권자 등의 보상금 청구권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출판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출판권설정계약이 이미 체결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물 복제 등으로 인하여 출판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미 저작재산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보통 대가를 받고, 출판권자에게 설정적 승계를 해 준 것으로 오히려 저작재산권자에 비하여 출판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출판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또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출판계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모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규정을 둘 뿐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재판부는 특히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학교교육 목적 보상금과는 달리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업목적보상권자로 출판권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자의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사례도 명시하였다. 2019년 개정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출판자의 보상금 분배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일은 2021520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권자의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른 EU 국가들도 법령을 정비 중에 있다. 출판권자의 보상청구권 배제는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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