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회피 입장문
이번 감사는 K-북, K-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의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치명적인 도덕적 타락이 포착될 경우, 정부가 이의 내막과 진상을 밝히는 것은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이번 감사는 윤철호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되어 작년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을 요구받은 바 있는 등 윤철호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은 보조금과 함께 정산해야 함. 출협이 수익금 입출금 내역 등의 세부 지출현황을 미제출한 점, 회계서류 의무 보관기간(5년간) 등을 고려, 출판진흥원은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재정산 등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 마련할 것
감사는 현재 정밀하게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규모도 크게 축소해 보고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출판업체‧기관 참가비용)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윤철호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마치 자체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확히 쓰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출협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를 한 상태로 사본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문체부 감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통장 원본을 확보하고 통장 원본과 출협이 앞서 제출한 통장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으며,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 원 대의 입금내역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블라인드 처리가 윤철호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지를 추적 중입니다.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은 법적 의무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철호 회장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 묵살하는 것입니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습니다.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4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금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윤철호 회장의 출협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함께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도서전의 수익과 사용 내역이 선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이같은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철호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