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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

출판저널 편집부 2023-03-13 14:32:00 조회수 796

<출판저널>이 기획 진행하고 있는 책문화생태계 토크 35회는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빌 게이츠는 마을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오랫동안 작은도서관 문화를 가꾸는데 애써오신 정기원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님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정기원 이사장 



작은도서관의 권익과 독서저변화를 위해 노력 


정윤희 :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정기원 : 정대표님 반갑습니다.


정윤희 : 익산에서는 오래 사셨어요?

정기원 : 2011년 5월 1일 익산시립마동도서관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인연을 맺어올해 만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윤희 : 익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정기원 : 익산은 철도 4거리 교통도시이며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있은 지역입니다. 인문학 도시, 도서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윤희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님으로서 작은도서관 문화 가꾸기에 애써 오고 계시는데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정기원 : 30대 중반, 전주에서 1994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녀들을 키울 때 학원을 보내지 않고 책을 읽으며 자기주도적 학습하는 것을 보고 귀중함을 느껴 시작했습니다.


정윤희 : 현재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기원 : 전국 작은도서관의 권익과 독서저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LH 임대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이나 독서관련  활성화 교육이나 심사,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정윤희 :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사이트에서 통계를 보니깐 현재 작은도서관은 총 7,472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기원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1항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합니다. 도서관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윤희 : 도서관 법령 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서 도서관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는 1천점 이상을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나요?

정기원 : 작년에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에서 공립작은도서관의 기준만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은 자율성을 위해 아예 기준을 없앴습니다. 이 기준이 정해진다면 사립작은도서관을 등록하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어린이작은도서관협회와 저희 한국작은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공동서명을 통해 사립작은도서관을 별표6에 넣게 되었습니다. 

열람석수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립작은도서관의 기준 면적 및 자료수가 그대로여서 너무 안타갑습니다. 현 기준은 1994년 3월 처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별표와 똑같아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상향조정을 원했지만, 운영에 행정규제가 되어 상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대환경에 맞추어 작은도서관도 진일보해야 하는데 법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희 :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 개념을 정의한 것처럼(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되려면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할텐데요.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원 : 독서가나 능력자 아니고는 경비 없이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자 능력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운영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유인즉 바쁜 시대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참여해도 개인의 경제적인 면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면이 괜찮은 부류는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정윤희 : 작은도서관 사서 인력 등 인건비는 지원을 받으시나요?

정기원 : 관에서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위탁작은도서관)은 최저시급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작은도서관들은 받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순회사서만 선정된 곳만 보낼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1/3정도 100~200만원 정도의 자료구입비를 공모 신청해 선정되면 지원합니다. 요즘 알찬 운영을 위해 전주시나 익산시는 지자체에서 기본운영비(자원봉사실비, 프로그램비) 약 30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희 : 사립작은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기원 :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 독서문화를 위해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공립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의 사각지대 독서문화 보완을 위해 설치 ‧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을 사용하지요. 새로 바뀐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5에는 국공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둘 것으로 명기한 것은 진일보한 일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인들과 협업하여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공립)도서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진 : 전북 익산에 위치한 책사랑작은도서관 전경이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작은도서관 정책의 현실 


정윤희 : 아파트 500세대 이상 시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 실태가 어떤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정기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주택건설기준)에 설치만 하라했지, 운영에 대한 권장이나 운영하지 않을 때, 벌금을 낸다는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있으면 잘 운영하고, 도서관에 관심이 없는 분들로 동대표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조직되면 운영하다가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입주민대표회의 조직이나, 주민들 중에 작은도서관 관심있는 분들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운영하기가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정윤희 : 최근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기원 : 정부의 지원정책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진행하는 사업만 답습하고 발전적인 사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1,2년에 한 번씩 보직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담당자들이 무얼 해보려 하면 타근무지로 이동합니다. 순회사서 지원, 작은도서관 책친구, 홈페이지 운영, 현황통계 정도이지요, 아무리 의견을 내도 10여년째 챗바퀴 돌듯합니다. 주민들에게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민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실수라고 봐야겠지요.

아울러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서울시나 대구시 삭감 건도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그 예산을 모든 등록도서관에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신청 받아 선정해 일부 작은도서관에 1년 자료구입비 100만원~2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할 중앙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가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자고 몇 번 건의 했는데도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책이 성장보다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희 : 작은도서관도 기부금 지정단체로 가능하죠?

정기원 : 네, 2021년 12월 31일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43번으로 작은도서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등에 기부하면 공익단체로써 세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협력


정윤희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이 필요할텐데요. 

정기원 :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인들의 도와 지역민들을 위해 독서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관민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공공도서관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익산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의 독서문화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작은도서관 책잔치를 함께 진행하며 시민들을 위해 독서문화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희 :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정기원 : 1994년에 시작할 때는 책이 부조하여 무척 힘들었지요. 그 이후로는 개인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사명으로 운영하다보니 즐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면보다는 작은도서관들을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등록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분들까지 비난받는 일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면 얼마나 지원해주느냐는 식의 문의, 시군구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를 할 때가 힘이 빠집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에 책 한 권도 기부한 적도 없으면서, 지도나 지원도 잘하지 못하면서 잘못 운영한다는 분들의 소리를 들을 때 참 힘이 듭니다.




정윤희 :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 몇 군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기원 : 부산의 샘터꿈의도서관은 지역 청소년들을 15여명씩 선발하여 유럽비전트립을 진행하며, 대구의 저스트프랜드작은도서관은 대표가 다문화기업을 운영하며 이득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역 아이들 돌봄을 하고, 고창 해리책마을 버들눈작은도서관은 할머니 문해교육을 통해 책을 발간하고, 경남 밀양 초동작은도서관은 산간벽지에서 문해학교를 열어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인 전주 미소뜰작은도서관은 아이들 독서감상문대회, 가족동반 체험학습, 봉사자들 독서지도사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똘똘 뭉쳐 도서관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서울 중랑구 데시앙책울터도서관은 336㎡(102평)의 공간, 규모가 큰 작은도서관이지만 입주민들이 책이라는 매개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단지 내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뤄낸 모범 도서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활동하는 몇 회원 작은도서관만 몇 곳 소개했지만, 자랑할만한 특별한 작은도서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진흥되기 위한 방안


정윤희 :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진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원 : 첫째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담당자 등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세번째는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진흥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공공도서관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정윤희 : 오늘은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님과 함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강한 책문화생태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작은도서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야 하는 소중한 책문화 환경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바라겠습니다. 

책문화생태계 토크 35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기원 : 네, 감사합니다. 


● 책문화생태계 토크 35회는 <정윤희의 책문화TV>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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