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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출판저널 편집부 2024-06-11 12:13:33 조회수 306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 21대에서 자동폐기된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관람비까지 소득공제 확대

- 잡지만 소득공제 제외




글 / 정윤희(문학 박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 《출판저널》 발행인,  한국잡지협회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 소장)



제21대 국회에서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자동폐기 


결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의 소득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4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없었던 일로 된 것이다. 잡지 발행인으로서 너무 허망한 일 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이다.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공 연관람비, 2019년 7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2021년 1월 신문구독료, 2023년 7월 1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도서, 신문과 연관된 잡지구독료만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잡지산업 진흥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에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필자는 <출판저널>을 발행하고 있는데, ‘출판’을 다루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정부의 문화정책이 현장과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경험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현장과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과 법 때문이다. 

출판은 ‘출판산업진흥법’의 영향을 받고,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진흥 법’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는 출판산업진흥법에 따라 출판정책을 담당하고, 미디어정책과에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진흥법에 따라 잡지정책을 담당하는데, 같은 국(미디어정책국) 에서 과가 다르다고 출판정책과 잡지정책을 분리해 행정을 추진한다.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공급자 중심의 결과이다. 이렇게 칸막이 행정으로 공무원은 일하기 쉽겠지만 현장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고충이 많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잘못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있고 정치의 본분이 있다고 본다.


해외 주요국의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사례 


윤성만 . 최유진(2022)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공제항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프랑스, 일본, 호주는 업무와 관련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 필요 경비 성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문화지출비로서 업무 관 련 도서라는 범위를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까지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①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②근로활동을 수행한 결과,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획득하였으며, ③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되고, ④입증을 거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실제 발생비용으로서 업무관련 교육훈련비 항목에 업무관련 잡지, 정기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잡지가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기술의 향상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공제항목에 도서, 정기간행물 등 직무 관련 신문, 도서 및 잡지 등의 구입비나 구독료가 포함된다. 

호주는 ①업무 관련 차량비용, ②업무 관련 출장비, ③업무 관련 의복비와 세탁비, ④업무 관련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및 ⑤기타 필요경비로 구분된다. 

특히 문화지출비 성격은 기타 필요경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잡지, 도서를 포함한 노조비용, 전문협회 가입비 및 구독료, 전문 세미나 비 및 회의비, 컴퓨터 수리 등의 비용 중 업무 관련 지출 부 분과 시간 외 근무 식대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도서와 잡지 소득공제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집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본다.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잡지 독자에 대한 존중이다.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는 소득공제를 시행하면서 잡지만 쏙 제외했다는 것은 현재의 잡지구독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잡지 구독자를 존중하지 않는 불공정한 행정이다. 

둘째, 타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의 형평성 문제이다. 

도서(중고도서 포함), 신문구독료는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반면, 도서 및 신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잡지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화 및 미디어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 

셋째, 잡지의 공공적 가치 활성화이다. 

잡지는 각종 소식과 공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1차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 잡지에 수록된 콘텐츠가 도서 등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기초 자원이다. 

넷째, 잡지구독료 소득공제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성, 심 층성, 역사성을 기록하는 잡지매체로 성장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잡지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각 분야의 전문지가 영속성을 가지고 발전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반드시 통과시켜야 


미디어생태계 속에서 잡지산업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 다. 

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의 성장으로 잡지를 구독하고 잡지를 읽는 독자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잡지산업이 담당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법이 잡지산업 의 진흥을 막고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물꼬를 터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인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지만, 제22대 국회에서 문화 및 미디어 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잡지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을 제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정기간행물진 흥5개년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잡지진흥이 아니라 잡지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잡지진흥법과 정기간행물 진흥5개년계획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 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잡지는 도서 출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책문화생태계 측면에서 중요한 매체이다. 

잡지생태계의 공존을 위한 협력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출판-잡지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에 잡지구독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22대 국회가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잡지협회는 문화정책 균형을 바로잡아 잡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고군분투함으로써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잡지는 시대를 기록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 

뉴미디어의 발전 속에서 잡지가 문화 및 미디어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독자들의 관심을 모을 때이다.



<참고문헌>

1.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2022-2026). 

2. 윤성만, 최유진(2022). 잡지구독료의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적용방안 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1집, pp.37~60. 

3. 장하용(2014). 해외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국내 잡지의 경쟁력 제고 방향. 미디어융합시대, 잡지산업의 진흥방안 모색:잡지산업진흥5개년계획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 자료. 

4. 정윤희(2020). 『책문화생태론』, 서울:카모마일북스. 

5. 정윤희(2023).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5개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의 필요성, 한국잡지협회 잡지산업생태계 세미나 자료집. 

6. 정윤희(2023). 책문화생태계 토크 39-제3차 정기간행물진흥5개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의 필요성, 출판저널 538호, pp. 42-59. 


*본 칼럼은 한국잡지협회에서 발행하는 <매거진저널> 2024년 5+6월호에 게재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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