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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잡지분야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1-03-04 15:16:35 조회수 472

필자는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다. 책문화를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생태이론의 확장성으로 ‘생태학적 상상력’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생태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물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이나 도구가 우리와 한몸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론적’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태학적 상상력이다.



잡지미디어도 책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잡지에 연재된 콘텐츠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본다면 잡지는 콘텐츠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콘텐츠가 저장되어 숙성 기간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독자들에게 소비되는 순환 과정을 볼 때 잡지 미디어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잡지가 갖는 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록, 다양한 콘텐츠의 저수지 역할,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문 콘텐츠 생산, OSMU의 원천 콘텐츠 등이다. 따라서 잡지 미디어가 더 좋은 콘텐츠를 기획 생산하고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환경 조성은 잡지를 발행하는 발행사의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 잡지 미디어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제정한 「독서문화진흥법」 측면에서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지 보자.

2007년 4월 5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하고, 제1조(목적)에서는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 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8년 6월 10일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제2차 계획이 시행되었으며, 2018년 12월현재 제 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수립 중이다. 제 2차까지 10년간 도서 중심으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제 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도 연속간행물 등의 독서문화 진흥은 계속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미디어정책국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이다. 잡지는 미디어정책국의 미디어정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독서담당을 하는 공무원도 독서의 대상을 도서로만 규정하고 독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법」 정의에서 보듯이 독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연속간행물인 잡지도 포괄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을 책의 해로 정하여 독서정책을 펼쳤는데 집행위원회에 잡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잡지에 대한 읽기 정책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독서문화기본계획에 잡지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으며 양질의 잡지 콘텐츠가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잡지 콘텐츠가 독자를 만나고 더 좋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책문화생태계를 위하여 제 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도서의 기반이며, 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잡지도 추진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잡지 읽기에 대한 진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독서문화기본계획 수립시 TF에 잡지 관련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제1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에서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잡지 읽기 진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안을 만들어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2018년 12월 26일 오후 2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3차 계획에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독서 가치 소통에 방송, 신문, 잡지 등으로 잡지를 포함시켰다.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시행된 지난 10년간 배제되었던 잡지에 대한 관심이 제3차 계획에는 꼭 반영되길 바란다.

2018년 올해는 책의해였다. 책의해 집행위원에 잡지관계자는 없었다. 2019년은 잡지의해로 정하면 어떨까.

글/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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